경제
옥외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기간·비용 대폭 줄인다
뉴스보이
2026.10.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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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2: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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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사업자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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