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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기간·비용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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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2:06

옥외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기간·비용 대폭 줄인다

간단 요약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사업자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을 돕는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시설물 분류 기준으로 인해 업계가 겪던 행정적 불확실성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분류가 명확해집니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은 공작물로, 점검을 위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상시 출입하는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합니다. 이번 지침은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현장 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행정적 불확실성을 계속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 또한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이었다"며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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