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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해상풍력 사용료 등 기업 현장 규제 75건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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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2:02

대한상의, 해상풍력 사용료 등 기업 현장 규제 75건 개선 건의

간단 요약

대한상의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7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용료 산정부터 외국인 인력 고용까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남북부, 화성, 울산, 여수, 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발굴한 기업 현장 규제 개선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5일 제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으며, 석유화학업계는 설비별로 제각각인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에 따른 이중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건축 규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장 내 간이창고를 천막으로만 설치하게 한 규정 탓에 500평 규모의 창고를 3~4년마다 교체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늘린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허용 비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과 반도체 분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건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반복되는 문제는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맞춤형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4분기에도 목포와 광주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어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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