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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능해야 강간 판례 47년 만에 뒤집나…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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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0:16

항거 불능해야 강간 판례 47년 만에 뒤집나…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착수

간단 요약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의 핵심인 '최협의설'을 47년 만에 재검토합니다.

오는 22일 첫 심리를 통해 판례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47년간 유지해 온 강간죄 성립 요건인 '최협의설'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합니다. 오는 22일 첫 심리를 앞두고 기존 판례가 변경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후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고수해 왔습니다. 앞서 2023년 9월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사강간죄에 대한 최협의설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성범죄 법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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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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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21
무고죄 강화해서 허위로 성폭행 고발 남발하는것도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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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33
강간죄는 죄를 정말 크게 물어야 한다... 다만 무고죄도 똑같이 크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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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18
악용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제 녹음기 켜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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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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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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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30
항거를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항이나 싫다는 의사표시도 안했고, 나중에 와서야 강간이라니... 여자가 나중에 말바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진짜로 성관계 동의 계약서 없으면 전부 강간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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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19
공갈협박 하는 꽃뱀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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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2:17
앞으로 형법 시행규칙 별지에 성관계 합의서 양식 만들어 주세요. 자주 써야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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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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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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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3:51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이 법과 사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두려워하는 건 강간범 밖에 없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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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0:00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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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18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엔에서 권고하고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 한국에도 어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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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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