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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대통령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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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3:48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대통령도 공감

간단 요약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강력히 추진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앞서 2023년 6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서는 해당 조항이 폐지됐으나, 가정폭력 범죄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해당 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 소관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편,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조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여성 건강에 대한 조사가 축적되면 약국 조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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