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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흉기 난동 피해자 치료비 지원 위한 예산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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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5:05

인천시, 흉기 난동 피해자 치료비 지원 위한 예산 확보 나선다

간단 요약

지난 13일 발생한 남동구 흉기 난동으로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인천시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만 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범죄 피해자를 돕는 사단법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올해 센터에 연간 1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연말을 앞두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2024년 제정된 '인천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접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즉각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의 추가 지원과 별개로 이미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세우지 못한 예산을 내년에는 반영해 이상동기범죄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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