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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유기하면 1천만 원 벌금…'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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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3:16

야생동물 유기하면 1천만 원 벌금…'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 발의

간단 요약

박해철 의원이 야생동물 유기 처벌을 신설하고 동물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는 ‘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수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원 정기 검사를 의무화해 야생동물 복지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생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은 두 법안을 묶어 ‘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이라 명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유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밀수나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기존 징역 최대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각각 7년과 7천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엄격해집니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사육 환경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발의는 내년 12월 동물카페 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야생동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15년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동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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