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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현금과 명품 지갑 챙긴 SRT 객실장, 법원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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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07:23

승객의 현금과 명품 지갑 챙긴 SRT 객실장, 법원 “해임 처분 정당”

간단 요약

SRT 객실장 A씨는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 유실물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A씨의 횡령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측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RT 열차 객실장 A씨가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된 가운데, 법원이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주식회사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 결과, A씨는 승객이 놓고 간 나이키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든 현금 120만 원, 외화 4,000엔, 55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등을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에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유실물을 인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SR 감사심의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더 높은 수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습득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확인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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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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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2:36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는데 고양이가. 안 먹고. 주머니에 보관 했다면 도둑 고양이 아닌가요 도둑질 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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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2:42
이제 스스로 지키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10월2일, 형소법 개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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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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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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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2:43
노동위원해는 머하는 곳이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건 좋은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 이러니 욕을먹는거야 진짜 필요한 노동자들에 힘을 더써라 뻘짓하지말고 이런것도 다 국가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일인데 왜 세금 낭비를 하지 범죄자 하나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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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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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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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2:45
어리석은 사람... 고작 몇백과 평생직장을 맞바꾸다니...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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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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