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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콜옵션, 2년 경과만으로 자동 행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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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09:18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콜옵션, 2년 경과만으로 자동 행사 안 돼"

간단 요약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콜옵션이 투자금 회수 시점에만 행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주가 하락 시 풋옵션을 통해 하방 보호 장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4년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당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행사 조건을 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K 측은 계약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단순히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콜옵션이 자동 행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상 콜옵션은 공개매수 완료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양측 지명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대금은 기준가격 70만 원에 매년 5%씩 가산되는 구조로, 2년 경과 시점에는 주당 77만 원이 적용됩니다. MBK는 고려아연 지분을 전량 매도하며 투자금을 회수할 때에만 영풍에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영풍은 주가 하락 시 약정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확보해 하방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옵션 행사 전까지 발생하는 배당금은 영풍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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