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육아휴직 근속 1년만 인정…법 어긴 출연연 4곳 뒤늦게 정비
뉴스보이
2026.10.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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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8: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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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근속 산입에서 불이익을 준 출연연 4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용상 성차별로 판단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뒤늦게 규정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