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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근속 1년만 인정…법 어긴 출연연 4곳 뒤늦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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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08:13

아빠 육아휴직 근속 1년만 인정…법 어긴 출연연 4곳 뒤늦게 정비

간단 요약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근속 산입에서 불이익을 준 출연연 4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용상 성차별로 판단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뒤늦게 규정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3개 출연연 인사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곳이 남성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IST 등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외면한 채 11년 동안 차별적인 규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에 따라 근속기간 산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기관들은 뒤늦게 규정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나머지 출연연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통해 성별이나 자녀별 차별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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