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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항 적용 처음"…종합특검 재판서 공소사실·증거 부실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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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3:42

"이 법조항 적용 처음"…종합특검 재판서 공소사실·증거 부실 지적 잇따라

간단 요약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법리 적용과 부실한 증거 목록을 문제 삼으며 특검 측에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 재판에서 법원의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최근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런 사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관저 공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서 이미 각하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방해 혐의를 다시 기소한 점도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별로 증거 목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 취지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재판에서도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검의 수사 준비 미흡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재판부가 요구한 보완 사항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재판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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