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사관생도 흡연 제한적 허용…'3금 제도' 완화에도 결혼은 불가
뉴스보이
2026.10.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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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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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관생도의 지정 장소 내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과 중도 퇴교 우려를 이유로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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