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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관급자재 납품 비리 업체 대표와 공무원 줄줄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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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8:06

100억대 관급자재 납품 비리 업체 대표와 공무원 줄줄이 징역형

간단 요약

100억 원대 관급자재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직접생산제도를 악용해 계약을 따내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매립자재업체 대표 A씨(7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B씨(57)와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천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경북 상주의 자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0억여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 자금 17억여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6800여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과 기업의 유지 및 존속 등을 고려해 당장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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