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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내식당’ 현대그린푸드 노조와 원청 교섭하나… 중노위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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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22:17

현대차, ‘구내식당’ 현대그린푸드 노조와 원청 교섭하나… 중노위 ‘사용자성’ 인정

간단 요약

중노위가 현대그린푸드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로 한정되어 향후 교섭 과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교섭 의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로 한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31일에도 중노위는 현대차 하청지회들이 낸 재심 사건에서 생산과 구내식당, 보안 부문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상 결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지난달 말 기준 15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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