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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일 '초광역특구법' 발의…주 52시간제 특례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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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22:04

더불어민주당, 20일 '초광역특구법' 발의…주 52시간제 특례 포함 전망

간단 요약

8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합니다. 당초 '메가특구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은 특정 지역 특혜 논란과 수도권 제외 비판을 의식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습니다. 이번 법안은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노동 특례 조항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도입과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변경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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