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집중단속 실시

logo

뉴스보이

2026.10.19. 18:19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집중단속 실시

간단 요약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관제 불응 시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절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이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25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일부터 기존 항만 중심 관제에서 광역해상교통관제체계로 운영 방식이 바뀜에 따라, 해경은 관제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제 신고 절차나 통신 청취 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속도 위반 등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엄격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 신고 절차나 통신 청취 의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