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총액이 18조 4,322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지만, 고액 미납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벌금 미납자 상위 10명의 벌금 총액은 1조 8,000억 원에 이르지만, 현금 집행률은 0%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최고액 미납자의 벌금은 6,537억 6,265만 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하루 일당이 5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발생합니다. 연간 탕감된 벌금액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노역장 유치 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황제 노역으로 소멸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역시 법무부 및 교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개선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