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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이 BJ에 200만원 후원…미성년자 고액 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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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09:25

초등생 딸이 BJ에 200만원 후원…미성년자 고액 결제 논란

간단 요약

지난 16일 초등학생 딸이 인터넷 방송 BJ에게 2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플랫폼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하며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A씨가 올린 글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다며, 충격으로 손이 떨려 글을 쓰기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여러 BJ가 출연해 후원 금액에 따라 실시간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BJ들은 후원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춤과 리액션을 제공하며 시청자의 추가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A씨는 플랫폼 측에 즉각 환불을 요청했으나,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 측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미성년자의 고액 결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가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고액 결제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결제 제한 등 안전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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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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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3:39
민법 5조, 6조, 17조,140조, 141 에 의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별풍선 등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여 BJ에게 후원한 200만 원 역시 법률행위 취소 및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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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3:24
100프로 부모잘못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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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3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결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모르게 결제한 행위는 취소 가능합니다. 대형 플랫폼인 애플, 구글도 모두 취소환불해주는 정책인데 BJ가 뭐라고 안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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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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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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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07
재명씨 저런거 제재 좀 합시다 개나소나 벗방 인터넷 별창짓 하니 애들이 뭐 보고 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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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15
이런건 촉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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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28
초딩 돈도 만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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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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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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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15
미성년자는 후원못하게 막아! 부모계정이면 후원전 다시 인증시스템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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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51
저런 방송하는놈들을 때려 잡아 징역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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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12
초등생이 엑셀방송 시청하는건 부모잘못 200만원 돈 질은것도 부모잘못 남탓하지말고 애들교육에 더욱더 신경쓰세요 여론조장 돈받으려고 좌표찍지말고 수업료다 생각하시고요 다내탓이요 라는말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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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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