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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한 전처 흉기 습격한 60대 전 남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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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09:24

신변보호 요청한 전처 흉기 습격한 60대 전 남편 구속영장 신청

간단 요약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남편의 흉기 피습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8시 5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B씨 자택 현관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조치 기간을 설정하고 112 연계 순찰을 시행했으나, B씨가 남편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적극적인 개입을 거부하면서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9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처형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흉기와 둔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는 현재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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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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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42
나이 60에 뭔짓이냐? 못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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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47
A씨? 이제 신상 오픈한 채 기사 씁시다 신상 -> https://cafe.naver.com/ysooda/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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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45
미련이 불행을 만들었구나...같이살때 잘해주고 화합하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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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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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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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07
모자이크 처리 대상은 피의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경찰, 형사들이지 않나요? 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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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58
신변보호를 신청 해도 결국 죽고 나면 나타나는 견찰. 저 건 범인을 검거했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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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59
저런놈은 인적사항 공개해야 다른 사람들도 잠재적 살인마를 경계할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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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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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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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30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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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45
인성도 못 갖추고 나이만 처먹은 5/60대가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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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20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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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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