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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생아·암환자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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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09:05

식약처, 신생아·암환자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간단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 및 백혈병 치료제 등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민관 공동 협의회를 출범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를 비롯해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입니다. 특히 돼지폐추출물 주사제는 폐표면활성제 보충에, 카페인시트르산염은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에, 다우노루비신은 급성 백혈병 치료에 각각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에 관리하던 7개 품목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폐렴구균 백신은 세부 유형별 지정에서 백신 종류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제형을 포함하고, 파비피라비르 정제는 사용 목적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생산·유통·처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제는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정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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