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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폭행 일삼은 남편과 이혼 후…뒤늦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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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09:59

외도·폭행 일삼은 남편과 이혼 후…뒤늦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간단 요약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한 A씨가 뒤늦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등 법적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남편은 직장 후배와 불륜을 저질러 합의서를 썼음에도 이틀 만에 다시 연락했고, 2주 뒤에는 숙박업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A씨가 뇌진탕으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택한 A씨는 수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A씨가 직장생활과 가사·육아를 병행한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직접 청구하기 어렵지만, 과거 부담한 비용을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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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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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48
외도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더라. 이미 신뢰가 깨졌고 외도를 했다는 건 절제도 못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는 건데 각서가 뭔 소용이냐... 인간 쓰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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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1:37
간통죄 없어졌으니 마음껏 즐기세요! 간통제 여성들이 적극 찬성해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여성들도 즐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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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20 01:08
어차피 고추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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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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