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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곳으로 감소…폐업 2곳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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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0:26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곳으로 감소…폐업 2곳 발생

간단 요약

3분기 중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폐업하며 등록 업체가 총 75곳으로 줄었습니다.

폐업 시 소비자는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조 서비스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5개 사로, 지난 6월 말 76개 사 대비 1개 사 감소했습니다. 현재 등록업체 중 상조업만 운영하는 곳은 59개 사, 여행업만 운영하는 곳은 7개 사이며, 나머지 9개 사는 상조업과 여행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중 폐업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7월 1일)과 아가페라이프(7월 31일) 2곳입니다. 더라이프는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간 휴업을 신고했으며, 오리진투어는 새롭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하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나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크다며,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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