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마약 받기만 하고 투약 안 하면 재활교육 명령 못 해"
뉴스보이
202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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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2: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수수만 한 피고인에게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의 이수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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