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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조치…교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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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2:58

학교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조치…교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간단 요약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직접 퇴거와 출입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도 정해졌습니다.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먼저 요청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면담 종료, 퇴거,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라면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이 조직과 인력을 갖추면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돕는 동시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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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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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16
학부모한테 강제퇴거 시킬 교장이 몇명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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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16
악성이기보다는 정신질환자에 가까워서 이런 사람 말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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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20
? ? 그게 뭐야. 학교 주인은 학생이지 학부모 아니다. 즉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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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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