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조치…교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뉴스보이
2026.10.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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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2: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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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직접 퇴거와 출입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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