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자교과서

#출판사

#교육부

#디지털 파일

#최교진

"점자교과서 제때 보급한다"…출판사 디지털 파일 30일 내 제출 의무화

logo

뉴스보이

2026.10.20. 12:52

"점자교과서 제때 보급한다"…출판사 디지털 파일 30일 내 제출 의무화

간단 요약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판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교육부 요청 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 점자교과서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제작업체의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가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점자교과서 보급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출판사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다만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파일 손상, 관련 소송 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 및 보급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