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 등 정책 전반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사회경제 지표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각 권역은 1권역 58개, 2권역 55개, 3권역 55개, 4권역 61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조정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나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지원합니다. 다만,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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