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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빼앗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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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5:28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빼앗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간단 요약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강탈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도운 여자친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마시술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40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A씨는 C씨가 귀금속과 현금을 자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아 탈출했으나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현금 500만 원과 약 1,960만 원 상당의 금화·은화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범행 6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4,4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B(52)씨 역시 장물보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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