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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폭동' 표현 무죄 판결에 국감서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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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3:56

5·18 민주화운동 '폭동' 표현 무죄 판결에 국감서 질타 쏟아져

간단 요약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타 법원과의 판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10월 16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특별법이 처벌 대상을 허위 사실 유포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견이나 주관적 의견 표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유사한 표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곳에서는 유죄인데 왜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5·18 유가족과 참여자들이 폭도라는 것이냐"며 대구지법의 헌법 교육을 촉구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특별법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2심 판결이 최종 결과가 아니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재판 독립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별 판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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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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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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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38
유공자 명단 공개되어야 5.18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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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35
5.18특별법이 잘못이지.. 너네들은 6.25,천안함 등등 온갖 음모론 퍼뜨리고도 뱃지달고 설쳐대는 건 잘못됐다 생각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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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37
니들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아니겠니? 폭동을 폭동이라 했는데 그게 죄가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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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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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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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10
엠비씨 안없어지나? 제목 꼬라지 ㅋㅋ 으따 우덜 7시는 살인도 무죄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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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27
영화로 고인모독도 하는데 표현의 자유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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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25
대구만 오면 무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아니겠냐 와 대통령이 영부인 죽인 영화도 표현의 자유 영부인 술집여자라고 말하는것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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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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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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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28
이러니 미친작자들이 튀어나와서 똥 싸지르는거다. 나라 발전을 막는것들은 검찰 카르텔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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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3:28
내ㅡ개인적인생각ㆍ폭동이틀림없다ㅡ데모하고나면민주투사ㅡ뭔가잘못된것같은데ㅡ대ㅡ역ㆍ죄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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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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