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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기계적 송치' 개선 촉구…충청권 교육감들 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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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4:09

교원 아동학대 '기계적 송치' 개선 촉구…충청권 교육감들 법 개정 한목소리

간단 요약

현행법상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는 혐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불송치 가능 법안에 공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기계적 송치 관행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2~3년 동안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사건에 매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과격한 행동을 한 아이를 제지하다가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승아 의원 등 13명은 교육 당국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오석진 대전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들은 법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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