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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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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5:52

찜질방서 잠든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3년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 토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잠든 B씨의 발 냄새를 맡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 조치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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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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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21
시장님 살아계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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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37
민주당 당대표의 그릇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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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5:31
출소후 사면받고 ,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당선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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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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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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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40
이딴거 뉴스로 내보내지마라.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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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48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성적인것은 단순한거다 판새야 죄질의 의미를 아냐?저런게 판사라니 참 어이없다, 그럼 성진국은 죄질이 않좋은데 냅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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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40
재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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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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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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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7:27
시장님ㅠㅠ 찜질방에서 부활하셨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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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6:27
진짜 별인간이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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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7:27
희얀한 물건이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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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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