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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앞두고 의정보고서 배포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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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5:39

6·3 지방선거 앞두고 의정보고서 배포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간단 요약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지자 5명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민수)는 지난달 30일 조 전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3월 6일 지역구인 함안군 칠원읍행정복지센터 정기총회에서 의정보고서 25부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3월 9일에는 지지자 5명이 아파트 우편함에 총 1,794부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지자 5명 중 1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함안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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