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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현수막 게시 제주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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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1:09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현수막 게시 제주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간단 요약

제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다운 제주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의견을 수용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 의원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피고인 측에 통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냈으나, 수사기관은 정당 연상 가능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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