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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켐, 제14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삭제 법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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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4:48

엔켐, 제14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삭제 법원 인가

간단 요약

이번 결정으로 단기 유동성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거쳐 풋옵션 삭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업체 엔켐이 제14회차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삭제하는 조건 변경안에 대해 법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된 이번 안건은 10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최종 승인을 거쳤습니다. 이번 조치로 엔켐은 만기 전 원금 상환 요구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을 덜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엔켐은 현재 미국 법인 엔켐아메리카를 통해 나스닥 상장사 더그로우허브(TGHL)와 합병을 추진하며 현지 자금 조달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이디엘(EDL)을 앞세워 새만금 리튬염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 원재료 공급망 내재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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