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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의결…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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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6:19

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의결…이달 중 시행

간단 요약

특조위가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하며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7조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조위는 기존 정보공개법이 사본 제공을 수반해 논쟁의 여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규칙을 통해 방문 열람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성 특조위 자료기록단 부단장 역시 사본 제공에 따른 거부 가능성을 줄이고 열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사전 의견 수렴이나 행정예고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회의 직전 심의·의결 보류 요청서를 제출하며 안건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공개를 거부했다며 송 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찰 대응과 용산구 재난대응 등 5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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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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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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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8:26
진짜 지긋지긋하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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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8:48
봐도 의미없고 소용없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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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9:16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이전? 이에 따라 경찰은 질서유지 보다 대통령 심기 보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기에다 마약사범 단속까지 엎어 놓았으니 정작 기본업무에 손을 놓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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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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