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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권 해킹 '중대범죄'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해 중수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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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8:29

경찰, 금융권 해킹 '중대범죄'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해 중수청 통보

간단 요약

경찰이 금융권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중수청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해킹 피해를 본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해서 즉시 수사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향후 절차에 따라 이첩 요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격에 활용된 IP 28개 중 상당수가 실제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세탁용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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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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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43
이정권 들어와 허구헛날 금융권 해킹 국민정보 유출 이여? 왜? 💰 다 장농에 보관하던지 외국금융으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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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11
국회의원 년&놈들 죄값 안처받으려 검찰완화 시키고 중수청? ㅋㅋㅋ 그래도 한자리 꿰차니 조아라하고 날뛰는것들 반드시 댓가를 치를날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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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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