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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도입 후 첫 공개변론…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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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06:00

헌재, 재판소원 도입 후 첫 공개변론…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쟁점

간단 요약

2026년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첫 공개변론이 2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참고인에게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청구인 측이 공방을 벌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영장 사본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해석입니다. 현행법은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고인 등 제3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영장 사본 교부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고 피의자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선정한 형사법 전문가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영장 교부 유예나 일부 내용 가림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청구인 김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눕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녹십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어가는 등 재판소원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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