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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 갈등 이중근 부영 회장,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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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21:59

한강 조망권 갈등 이중근 부영 회장,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심 패소

간단 요약

민사 법원은 이중근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1·2심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행정 법원이 건축허가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정지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택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는 이 회장이 조 회장의 신축 주택으로 인해 한강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대각선 방향에 있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지난 7월 27일 같은 이유로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행정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 회장 자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적법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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