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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10곳 중 9곳은 '결항 배상' 허술…소비자원 약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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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2:02

항공사 10곳 중 9곳은 '결항 배상' 허술…소비자원 약관 개선 권고

간단 요약

조사 대상 항공사의 95.5%가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20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원이 약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항공사의 배상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항공사의 95.5%에 해당하는 21곳은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이 발생해도 운임 환불 외에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곳도 많았습니다. 22곳 중 12곳은 '노동력 부족'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실' 등 모호한 사유를 불가항력적 면책 사유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외항사의 경우 국제 협약 기준보다 낮은 배상 한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승객 사망·부상 시 배상책임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 기준인 15만 1,880 SDR보다 약 4,800만 원 낮은 12만 8,821 SDR로 설정했습니다. 항공 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처럼 운항 거리와 지연 시간에 따른 정액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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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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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3:43
귀신 씻나락 까먹는 항공사의 성의 없는 배상 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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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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