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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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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1:32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가 제도 도입 7개월 만에 첫 공개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심리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1일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 헌재법이 시행된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개변론으로, 재판소원 제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118조를 참고인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압수수색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취소했으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도 올해 2월 이를 최종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비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 사실이 노출되어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 밀행성의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든다며, 참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본 교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재판소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에는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과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이어가며 제도 정착을 위한 법리 검토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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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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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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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0:22
수사방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죄도 없는 참고인 털면서 사본 안주는게 뭔 수사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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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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