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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개최…당사자들 “납득 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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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4:19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개최…당사자들 “납득 불가” 반발

간단 요약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 대상 검사들은 앞서 대검 감찰위와 공수처가 불징계 및 각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은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로, 지난 8월 14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한 '견책' 처분안이 심의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징계위에 출석한 김현우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 측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미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고발 사건을 각하한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인 '기피신청 전 사전 보고 미이행'에 대해서도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기피신청은 별도의 사전 보고 대상이 아니며, 보고 주체 또한 부장검사가 아닌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미 지난해 10월 28일 공판조서를 통해 통상 재판 절차 회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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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best 1
2026.10.21 05:47
국가의 원수가 맞네요. 말 한마디에 사법부가 징계하고 행정부의 시녀가 검찰인가?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폭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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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5:57
범죄자 비호를 위해 검사를 징계하는 보도 듣도 못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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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5:55
대북송금 범죄자 몸통 찟어진 フH 入H フフI 는 아직도 떳떳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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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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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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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5:34
참말로 나라팔아먹은 놈들과 뭐가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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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5:19
순간의 영화에 편승하려다가 나중에 본인이 감당 못할 어리석은 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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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5:21
조작 수사한 검사들부터 수사해라!! 조희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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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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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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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6:10
저런 양심없고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중학교 2학년 일진같은 학벌카르텔로 변질된 검찰. 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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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6:55
파면해야지 개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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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6:33
저런것들은 그냥 짤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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