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올해 7월 도입한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에 따라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뉴인텍,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등 코스닥 5개사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한을 맞이합니다.
현행 규정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유지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현재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총 40곳에 달합니다.
다만 대상 기업들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퇴출 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유예된 사례가 있어, 이번 동전주 규정의 적법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업은 주식 병합을 통해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요건을 회피하려는 자구책을 마련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응 수단이 있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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