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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총장 연임 규정 변경과 법인화 추진, 국감서 '셀프 연임' 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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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4:47

국립창원대 총장 연임 규정 변경과 법인화 추진, 국감서 '셀프 연임' 논란 도마 위

간단 요약

국립창원대가 현직 총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진하며 학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법인화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추진 중인 총장 연임 허용과 대학 법인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측의 일방적인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10월 16일 입법예고 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니다. 해당 제정안은 기존 4년 단임 규정을 삭제하고, 2028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민원 총장부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공론화준비위원회의 의제에서 ‘현행 유지’ 항목이 삭제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립창원대가 법인화에 성공할 경우 비수도권 종합국립대 중 첫 사례가 되지만, 교수회는 이를 ‘대학의 사유화이자 독재화’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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