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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인당 월 5만원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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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4:48

산청군, 1인당 월 5만원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간단 요약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군민 1인당 매달 5만 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산청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자체적인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입니다. 군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월 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10월분 신청 및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산청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군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자체 시범사업을 발판 삼아 정부 공모 선정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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