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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철도차량 제조업체 우진산전 입찰 담합 혐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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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7:27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차량 제조업체 우진산전 입찰 담합 혐의 현장조사

간단 요약

공정위가 철도차량 제작사인 우진산전의 입찰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거 담합으로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조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이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차량 시장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원시스가 재무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업계 2위인 우진산전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앞서 2022년 7월에는 이들 3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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