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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잃어버린 사업가, 사진 증거로 소송 걸었지만 6000만 원 당첨금 결국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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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7:58

복권 잃어버린 사업가, 사진 증거로 소송 걸었지만 6000만 원 당첨금 결국 못 받는다

간단 요약

말레이시아의 한 사업가가 분실한 복권 사진을 근거로 당첨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실물 복권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하다는 운영업체의 규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업가 M. 마헨드라바르만은 지난 2022년 5월 14일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판매점에서 30링깃(약 9700원)을 내고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가 당첨된 금액은 18만 5671링깃, 우리 돈으로 약 602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복권을 분실한 마헨드라바르만은 복권을 찍어둔 사진과 경찰 분실 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복권 운영업체 팬말레이시안풀스에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사진과 신고서의 일련번호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업체 측 증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사기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실물 복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셀랑고르주 샤알람 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고에게 1만 링깃(약 3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번 항소심 패소로 마헨드라바르만은 3000링깃(약 97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원고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해 추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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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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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21 09:08
당연한거 아니야? 핸드폰 사진이면 1등이 수없이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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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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