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증거 인멸해도 제재 불가…송경희 위원장 "법 개정 시급"
뉴스보이
2026.10.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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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7: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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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조사 전 자료를 은닉·폐기해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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