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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증거 인멸해도 제재 불가…송경희 위원장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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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7:49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증거 인멸해도 제재 불가…송경희 위원장 "법 개정 시급"

간단 요약

기업이 조사 전 자료를 은닉·폐기해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제재 수단을 묻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 조사 착수 전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해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송 위원장은 "조사 협조 여부가 과징금 산정에 고려되긴 하지만, 적극적인 증거 인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은 약 47명에 불과하며, 파견 인력을 포함한 전체 정원도 220명 수준입니다. 송 위원장은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원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사후 제재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활동으로 역할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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