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 남성 항소심서 징역 8년 10개월
뉴스보이
2026.10.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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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7: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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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매매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를 미수범으로 판단하며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