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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 남성 항소심서 징역 8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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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7:51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 남성 항소심서 징역 8년 10개월

간단 요약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매매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를 미수범으로 판단하며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24차례 성관계를 맺고, C양과도 성매매 및 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분을 단정할 수 없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피해자의 약물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들어 가짜 필로폰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배우자의 선처 탄원, 피해자 2명을 위해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반응 묘사 등을 토대로 실제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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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9:37
마누라 있는놈이. ㅉ 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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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9:12
이거 국힘당의원 미선년 사건 아닌가? 왜 신원을 감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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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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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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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8:26
중국처럼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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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8:31
미국이라면 의자에 묶어 2천볼트로 지졌고 중국이라면 재판 땅땅 하자마자 경찰버스로 끌고가서 뱃가죽 찢어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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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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