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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서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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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8:09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서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로 감형

간단 요약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장하원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펀드 자금을 빌려주고 주식을 취득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090억 원 규모의 펀드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입니다. 장 전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며 부실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관련 중요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부과됐던 벌금 16억 원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특정 시행사에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는 1심에 이어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사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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