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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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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8:22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간단 요약

여야가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2016년 이후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야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 상태가 마침내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기는 3년이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임명을 지시하고 올해 4월 국회에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감찰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 감찰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임명 이후에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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