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올해 적발된 전체 부정행위 40건 중 메모지 사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 안경 5건, 스마트폰 4건, 타인 답안 도용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발생했으며, 공단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5건 모두 수사 의뢰했습니다.
AI 안경은 안경테에 숨겨진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이나 AI 서비스로 답을 분석해 렌즈나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차이가 없어 감독관이 육안으로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토익과 대학 수시 논술시험 등에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수단을 금지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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