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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지자체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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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22:41

목포 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지자체 배상 책임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이 목포 동명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에게 총 17억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주완 부장판사)는 목포 동명원 피해생존자 6명이 국가와 목포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부랑아 보호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강제 수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1972년 부랑아 보호시설로 인가받은 목포 동명원은 경찰과 공무원의 단속을 통해 만 5살에서 18살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매년 60명에서 90명씩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감금은 물론 쇠몽둥이 폭행, 바늘을 쏘는 이른바 ‘인디언 놀이’ 등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랑인 단속 정책을 추진하며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지자체 또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난해 4월 동명원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생존자 6명은 수용 기간에 따라 총 17억 5,2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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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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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3:41
알면서도 모른척한 국가가 더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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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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